일본이 97년도에 시행한 위안부 피해자 보상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은 이미 90년대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였다. 이른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이라는 재단을 설립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실행하였다. 1997년도의 일이었다. 한국에서 실행된 배상 규모와 내용 일본의 사과금과 총리사죄편지는, 민간단체의 반대와 언론의 선동에 의해서 단 11명에게만 전달되었다. 후에 개돼중 정권 이 민간단체의 모금과 국고보조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일본측 '기금'을 받아들인 11명은 제외되었다. 일본은 '기금'을 받은 피해자들도 한국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해달라고 건의 하였으나, 개돼중 정권은 지급거부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기금을 수령한 할머니들을 향해 비난까지 가해졌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112061801261&code=115 언론과 민간단체 일각에서는 '기금'이 '법적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청구권'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이 상호포기된 상태에서 국회 입법을 통한 배상은 조약에 위배되는 행위였다. 입법 배상을 위해서는 한일기본조약을 파기해야만했는데, 한국도 일본도 어느 쪽도 조약 파기를 원하는 쪽은 없었다. 역설적으로 '아시아국민기금'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조약'에 의해 '입법배상'이 봉쇄된 상태에서 일본측이 어떻게든 '책임'을 지기 위해 만든 재단법인이었던 것이다. 언론과 일부 단체에서는 기금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반일감정적인 비난을 일삼지만 당사자의 반응은 달랐다.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들은 일본의 사죄...